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대한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034 선고일 2006.06.02

청구인의 父가 특정법인에 쟁점금액을 무상 대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034(2006. 6. 2)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조○○○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31. 아버지 이○○○으로부터 이○○○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있었던 주식회사 ○○○,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이하“특정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65,500주 중 30,000주를 증여받고 2000.3.31. 다시 30,000주를 증여받았다.
  • 나. 특정법인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수금 규모는 1992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61억원∼132억원 수준이다.
  • 다. 처분청은 이○○○이 특정법인에게 가수금 형식으로 금전을 무상대부한 것으로 보고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을 적용하여 당해 무상대부한 금액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청구인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4.5.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1.1. 증여분 42,850,790원, 2001.1.1. 증여분 64,111,300원, 2002.1.1. 증여분 42,75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한“금전대부”는 이자와 기한을 약정하여 반환한다는 약속하에 차용증을 받고 금전을 빌려 주는 것이며, 금전대부에는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제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반면 필수적으로 차용증서가 존재하여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특정법인이 자금상 필요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수금 형태로 금전을 받은 것이고, 당해 가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도 없어 단순한 가수금이지 금전대부가 아니다. (나) 또한 특정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며 가입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은 받지 아니하고 1년간 이용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입회보증금을 받았더라면 가수금을 반제할 수 있었지만 회사경영정책상 이용수수료만 지급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가수금을 변제할만한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막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특정법인은 수익성 차원에서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이자가 없는 가수금 형태로 남겨 둔 것이므로 이 건은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니다. (다) 위와 같이 이 건은 단순한 가수금일뿐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결과, 당해 법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에 따라 그를 전·후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면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법인이 받는 이익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법인이 받은 이익이 그대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이 건은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전의 무상대부를 전·후하여 증가된 1주당 가액에 청구인의 소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에 무상대부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음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0원)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정법인은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당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자녀이자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변칙증여혐의가 있으며, 특정법인이 이○○○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부받은 만큼, 청구인이 적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 건을 특정법인을 통한 금전의 무상대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2000.1.1. 이후 증여하는 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에는 실제 대부받은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무상대부한 금액에 적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청구인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가수금을 지급한 것을 금전의 무상대부(제공)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무상대부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 또는 일방이 음수인 경우 무상대부한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고 그 금액에 당해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나)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의제】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1조 및 제41조의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 있는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현저히 낮은 대가”및“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생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1조의 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주주 등 1인”은“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적정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⑤ 법 제51조 제1항에서“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생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나)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가 특정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특수관계자인 이○○○이 사업연도별로 특정법인에게 가수금을 지급한 내역 및 특정법인에게 사업연도별로 결손금이 발생한 현황 등을 보면별첨과 같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과 제6항 등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을 매입하면서 자녀를 주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세 부담이 없고 증여세 부담도 없으면서 실질적 증여효과를 얻게 되어 결손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거나 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이 특정법인에게 계속하여 지급한 금전을 특정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가수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며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을 특정법인이 당해 가수금을 제3자(금융기관 등)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당해 가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특정법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당해 가수금을 무상 지급한 것은 금전을 무상대부한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한 결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주주가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자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각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200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자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을 이용하여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없이 실질적 이익을 분여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나) 그렇다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그 부칙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무상대부한 금전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청구인(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으로부터 이○○○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있었던 주식회사 ○○○,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이하“특정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65,500주 중 30,000주를 증여받고 2000.3.31. 다시 30,000주를 증여받았다.

  • 나. 특정법인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수금 규모는 1992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61억원∼132억원 수준이다.
  • 다. 처분청은 이○○○이 특정법인에게 가수금 형식으로 금전을 무상대부한 것으로 보고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을 적용하여 당해 무상대부한 금액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청구인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4.5.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1.1. 증여분 42,850,790원, 2001.1.1. 증여분 64,111,300원, 2002.1.1. 증여분 42,75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한“금전대부”는 이자와 기한을 약정하여 반환한다는 약속하에 차용증을 받고 금전을 빌려 주는 것이며, 금전대부에는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제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반면 필수적으로 차용증서가 존재하여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특정법인이 자금상 필요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수금 형태로 금전을 받은 것이고, 당해 가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도 없어 단순한 가수금이지 금전대부가 아니다. (나) 또한 특정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며 가입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은 받지 아니하고 1년간 이용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입회보증금을 받았더라면 가수금을 반제할 수 있었지만 회사경영정책상 이용수수료만 지급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가수금을 변제할만한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막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특정법인은 수익성 차원에서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이자가 없는 가수금 형태로 남겨 둔 것이므로 이 건은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니다. (다) 위와 같이 이 건은 단순한 가수금일뿐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결과, 당해 법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에 따라 그를 전·후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면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법인이 받는 이익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법인이 받은 이익이 그대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이 건은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전의 무상대부를 전·후하여 증가된 1주당 가액에 청구인의 소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에 무상대부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음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0원)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정법인은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당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자녀이자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변칙증여혐의가 있으며, 특정법인이 이○○○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부받은 만큼, 청구인이 적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 건을 특정법인을 통한 금전의 무상대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2000.1.1. 이후 증여하는 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에는 실제 대부받은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무상대부한 금액에 적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청구인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가수금을 지급한 것을 금전의 무상대부(제공)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무상대부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 또는 일방이 음수인 경우 무상대부한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고 그 금액에 당해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나)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의제】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1조 및 제41조의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 있는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현저히 낮은 대가”및“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생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1조의 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주주 등 1인”은“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적정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⑤ 법 제51조 제1항에서“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생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나)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가 특정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특수관계자인 이○○○이 사업연도별로 특정법인에게 가수금을 지급한 내역 및 특정법인에게 사업연도별로 결손금이 발생한 현황 등을 보면별첨과 같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과 제6항 등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을 매입하면서 자녀를 주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세 부담이 없고 증여세 부담도 없으면서 실질적 증여효과를 얻게 되어 결손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거나 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이 특정법인에게 계속하여 지급한 금전을 특정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가수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며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을 특정법인이 당해 가수금을 제3자(금융기관 등)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당해 가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특정법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당해 가수금을 무상 지급한 것은 금전을 무상대부한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한 결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주주가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자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각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200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자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을 이용하여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없이 실질적 이익을 분여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나) 그렇다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그 부칙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무상대부한 금전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청구인(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