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29(2004. 12. 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4)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5)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수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1) 쟁점신탁사업의 수탁자인 청구법인과 위탁자인 청구외법인간에 2002.10.11. 등 체결한 신탁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동 토지상에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며, 신탁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청구외법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환입하여 관리키로 하며 이를 위해 청구외법인은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의 수탁자로서 신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함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명의를 모두 위탁자인 청구외법인(비고란에 청구법인을 부기)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청구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본점은 2003.1.29. 현재 납부기한이 2003.9.30.인 부가가치세 1,809,009,960원의 체납액이 있었고, 처분청은 동 법인이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쟁점환급금을 압류한 다음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이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그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정한 위탁매매와 마찬가지로 "자기(수탁자)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1160, 2004.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차액에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청구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고, 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뜻임).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환급금의 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동 청구권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환급금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