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회수했다 하여도 당초 증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회수했다 하여도 당초 증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11(2005. 12. 7) STYLE="size-font:18pt;">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2000.2.28. 청구인의 외손녀사위인 최○○○이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 2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매수한 후, 2000.4.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2000.6.5.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2004.5.15. 청구인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12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회사 내부서류에 의해 주식거래내역과 명의개서일을 확인한 바, 쟁점 주식의 양도계약은 2000.2.28. 명의개서는 2000.4.1. 있었지만,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므로 2000.2.28.을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설사 명의개서일이 2000.4.1.이더라도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1주당 주식평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시 적용되었던 1주당 2,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인 5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성립시기가 계약일인지 명의개서일인지 여부
②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 주식의 증여의제 당시 1주당 시가가 2000원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