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어이서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부인함은 부당함.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어이서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부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05(2006.02.21)
○○○세무서장이 2004.5.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2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이 1993.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3.6.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시행중인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1주택을 재건축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재건축시행중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 3단지내에 있는 쟁점외주택을 1996.12.30. 취득하였다가 2003.9.1.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었고 그 재건축의 완료된 사용검사예정일은 2006.6월로 확인된다. (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2002.12.30. 재건축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조합원통신문(제16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이주기간은 2003.1.15∼2003.8.14, 아파트철거는 2003.8.15∼2003.12.31, 재건축 본공사의 착공은 2004.1.1, 준공입주는 2007년 중순경으로 예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명의의 이주확인서에 의하면, 2003.6.3.부로 이주완료 및 주거에 대한 상수도·도시가스를 철거하였으며 건축물의 철거를 2004.1.7.부터 2004.3.31.까지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건축주택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중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