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003 선고일 2004.12.21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결제를 한 정상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당해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03(2004.1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1988.7.1부터 2004.5.10.까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2기 중 자료상인 ○○○(주)등 4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6,5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04.3.4.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6,261,10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3,96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상의 등록번호 착오기재에 의한 매입세액불부합분 11,981,000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아래의 나머지 공급가액 84,61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로 보아 2004.6.1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2,017,000원 및 2,972,2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박○○○ 및 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정○○○ 및 심○○○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이들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박○○○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주)와 실제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박○○○와 김○○○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정○○○ 및 심○○○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면 먼저 공급한 운송대금보다 나중에 공급한 운송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금지급방법도 견습직원 박○○○의 계좌에서 입금되는 등 실제 거래에 따른 입금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 박○○○ 및 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박○○○ 및 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주)와의 전선운송계약 분을 간이과세자인 정○○○ 및 심○○○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운송관련 거래명세표와 정○○○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송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정○○○, 심○○○가 장부내용대로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박○○○ 및 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철구사업본부와 ○○○교량 BOX의 운송계약체결 등을 하고 그에 대한 운송용역은 ○○○(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2.20. 작성한 해당 계약의 변경합의서 및 ○○○(주)에 2001.11.30.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33,129,000원과 2001.12.29. 무통장입금한 31,670,000원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1.11.30.자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견습직원인 박○○○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의하면, 위 입금액은 청구법인이 2001.9.11.부터 2001.10.20.까지 제공받은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주)가 2001.6.21.부터 2001.9.10.까지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위 입금일자까지 대금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먼저 공급받은 분을 우선 대금결제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맞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주)에 대금결제하였다는 총 금액 64,8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운송용역의 대가와도 맞지 아니한다. (라) ○○○(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임을 ○○○(주)가 확인한 바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결제를 한 정상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당해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