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가액의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991 선고일 2005.02.02

증여가액을 분양권 취득시 불입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991(2005.02.02) ize-font:18pt;"> 청구인은 2003.4.21. 남편 윤○○○으로부터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47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 받고 불입금액 286,584천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시가와 분양가격과의 차액 90,580천원을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10,032,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시가와 분양가격과의 차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가액 산정은 불입금액 286,584천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불입금액만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쟁점아파트 시가가 5억원 정도였으므로 동 금액과 분양가격 409,420천원과의 차액인 90,580천원을 프리미엄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불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1.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남편 윤○○○으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윤○○○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한 286,584천원만 증여가액으로 신고하고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당초 윤○○○의 분양계약시 가액인 409,420천원으로 하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2003.3월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인 500,000천원으로 하여 동 아파트의 시가에서 분양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 90,580천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가가 당초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경우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500,000천원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90,58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가액은 쟁점아파트분양권 취득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합한 377,164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