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979 선고일 2005.01.26

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979(2005.1.21)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에서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1996.2.13. ○○○(현재 ○○○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 소유의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100,000주), 김○○○(50,000주), 김○○○(50,000주)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3인(이하 "신○○○"이라 한다)이 2001.12.31. 다시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신○○○외 2인의 양도가액(2,578,182,700원) 및 취득가액(2,296,824,950원)을 청구인의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3.9.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5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신○○○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로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제과세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법리의 본질인 점(○○○)에서 이중과세이므로 증여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수탁자 신○○○은 청구인을 만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최○○○ 등 직장 상사의 지시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사후에 유○○○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실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백만원에 불과하여 김○○○에게 5억원, 신○○○에게 3억 3,000만원, 김○○○에게 5억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들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이므로 신빙성없다.

(2)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적용은 각각 실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신○○○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2)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국세청의 이건 조사당시 신○○○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신○○○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직장 상사의 지시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자 신○○○은 청구외 유○○○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청 청구외 유○○○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신○○○에게 330,000,000원, 김○○○에게 500,000,000원, 김○○○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들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신○○○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신○○○과의 주식매매계약서, 신○○○의 차용증서, 신○○○이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외관상 청구인이 신○○○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이 신○○○으로부터 징취한 진술내용, 유○○○ 등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신○○○에게 실지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법리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는 심판결정문(○○○)을 들어 명의신탁자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