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897 선고일 2005.01.28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업태 및 종목을 기타소득(상표권대여)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다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비스표를 9년간 계속적으로 대여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97(2005. 1. 28) 낳逵냄� 청구인은 1982.4.1.부터 교육서비스업(외국어 학원) 및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9.16. 특허청에 등록(제21502호)한 서비스표○○○(이하 "쟁점서비스표"이라 한다)를 2001.12.28. ○○○에게 2002.1.1.∼2002.12.31.까지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로 166,741,6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서비스표를 대여하고 사용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의견에 따라, 2004.5.6.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58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서비스표에 대하여 직권으로 업태를 기타소득으로, 종목을 상표권대여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음에도 쟁점상표권 대여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쟁점서비스표는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1개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체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서비스표에 대하여 직권으로 업태를 기타소득으로, 종목을 상표권대여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인 및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비스표인 ○○○를 9년간 계속적으로 대여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서비스표를 장기간 (9년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이하생략"

②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6. "이하생략"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이하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서비스표 ○○○를 장기간(9년) 대여하고 사용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서비스표에 대하여 직권으로 업태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1개회사에 전용사용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3.9.16.∼2013.9.16.까지 존속하는 쟁점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제21502호로 등록하였으며, ○○○을 전용사용권자로 하고 전국 17개 ㅇㅇ어학학원을 통상사용권자로 하고 있는 사실이 서비스표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서비스표를 1994.6.28.이후 (주)○○○영어사에 계속 대여하여 왔으나, 1999.9.29. (주)○○○영어사가 상법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로 기존계약의 모든 권리의무가 전용사용권자인 ○○○에 이전되었고, 2001.12.28. 청구인은 ○○○을 전용사용권자로 하고, 사용하는 학원 1개당 1,7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도 중 쟁점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 166,741,667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서비스표는 전용사용권자는 물론 통상사용자가 다수 있고 매년 사용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2년도 종합소득금액을 보면 이자소득 139백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245백만원, ○○○와 ○○○ 등 사업소득 5,577백만원, 근로소득 등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6,107백만원이며, 2000.12.20. 이후 (주)○○○영어사의 총 주식 674,754주 중 14.7%인 99,214주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과 법인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이 1998.10.29. 쟁점서비스표에 대하여 업태는 기타소득, 종목은 상표권 대여로 하여 1994.6.24.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2년도 중 쟁점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166,741,667원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쟁점금액의 80%인 133,393,333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33,348,334원으로 산출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상표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46015-2235, 1999.7.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99.4.13외 다수 같은 뜻) 그러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서비스표를 청구외 ○○○을 전용사용권자로 하고 기타 학원을 통상사용권자로 하여 매년 쟁점서비스표의 사용대가를 받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1999서1621, 2000.7.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서비스표를 청구외 ○○○션에 대여하고 사용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