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853 선고일 2005.03.25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53(2005. 3. 25) 청 구 인 성 명 유○○○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장○○○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5.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4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근로수입 98,620,000원, 배당수입 413,530,340원 및 ○○○은행 등 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 52,176,375원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82,689,000원과 실제 배당받은소득 413,530,340원에 배당가산금 78,570,764원을 가산한 배당소득492,101,104원과 이자소득 52,176,375원을 더한 626,966,479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614,185,719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산출세액 196,167,212원에서 세액공제 78,970,764원(근로소득세액 400,000원, 배당세액공제 78,570,764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26,267,557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143,464,005원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81,548,584원을 차감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 규정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납부액으로만 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하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배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196,167,212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을 곱한 196,167,212원에서 원천징수세액 81,948,584원(처분청은 착오로 82,689,002원으로 계산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를 곱하여 22,695,642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공제한 배당소득공제액 78,570,764원을 포함한 160,519,348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를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7,129,57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과소(무)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취지는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제외하면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당초에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위와 같다면, 배당소득의 Gross-up된 배당소득가산금은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하여 합산된 금액이며,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소득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공제받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신고여부에 따라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기왕에 공제받는 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