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848 선고일 2005.06.28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면 이는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48(2005.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2003.10.1. ○○○㈜(이하 "○○○"이라 한다)와 국외부가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3.10.∼2003.12월 중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각 월별로 3매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 청구법인(공급자)은 외화획득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 증빙을 첨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기타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7.1.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27,928,98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사업자가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 일반거래와 영세율거래로 구분하여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지만 영세율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기존의 신고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업무착오로 기타매출로 구분, 신고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했고, 세법상 부여된 의무를 해태한 경우도 아니며, 이는 고의로 조세회피를 위해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착오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의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내지 2. (생략)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공급자)은 외화획득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 증빙을 첨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위 거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한편 거래처인 ○○○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된 계산서로 오인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위 거래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 없이 청구법인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바가 없어 그 거래분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세금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미숙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