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세기간 내에 본 계약서에 의하여 최종확정된 공급가액으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같은 과세기간 내에 본 계약서에 의하여 최종확정된 공급가액으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44(2004.12.23)
○○○세무서장이 2004.2.20 청구법인에게 한 2003.2기 부가가치세 79,973,95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청구세액을 환급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4.17 채권매입중개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 2003.2기 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936,023,653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동일 과세기간내인 2003.12.17 공급가액 133,468,082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새로운 계약서의 소급작성을 이유로 완료된 공급이 취소되거나 달라질 수 없다 하여, 2004.2.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같은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 936,023,653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동일 과세기간내인 2003.12.17 공급가액을 133,468,082원으로 감액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고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다른 매출액 없음),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결과 새로운 계약서의 소급작성을 이유로 완료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되거나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4.2.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본계약이 기존계약의 소급작성 또는 변경이 아니고 미완성 또는 요건흠결상태인 가계약을 완성 또는 확정한 것이며, 가계약에서 본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추심자의 지위와 역할은 실질적으로 변동된 것이 전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계약의 공급가액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대상거래로 적법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기본합의서상의 거래형태를 보면, 부실채권의 추심거래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인 청구법인과 추심자인 (주)○○○가 하수급의 관계로써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이 채권추심액의 23%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세금계산서 교부), 청구법인은 채권추심액의 21%를 추심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가, 그 거래형태가 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채권추심액의 2%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채권추심액의 21%를 직접 추심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거래당사자(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추심액의 감액에 관한 변경일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거래당사자의 추가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간의 채권추심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과세기간내(2003.2기)에 본계약서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공급가액(채권추심액의 2%)으로 감액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