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840 선고일 2004.10.29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이후의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40(2004. 10.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신발류 등을 도매로 구입하여 인터넷등 통신매체를 통하 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중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통한 신용카드로 결재되고 있는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 액중 2,810,9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하여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액공제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분이 결제대행업체 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이라 하여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배제하 고 2004.4.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942,240원 및 2003 년 2기분 1,02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1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 출전표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되고, 설령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제대행업체도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액공 제대상에 해당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가 과세표준양성화 및 이로 인한 세원노출로 증가된 부가가치세를 어느정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 로 도입된 점등을 감안해볼 때 이 건 신용카드 발행등에 대한 세액공 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 니므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 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4조,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 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 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 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 다.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 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 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시행령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관련 국세청 전 산자료에는 통신업을 영위하고 았는 (주)○○○이 카드사로 기록 되어 있어 (주)○○○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것으 로 확인된다.

(2)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는 바는 없 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세액공제 신고한 신용카드매출분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이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세액공제하는 것이 입법취 지 등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 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 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