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서-2839 선고일 2004.12.0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자료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부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39(2004.1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7.11부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중 ○○○ 소재 (합)○○○상운 ○○○공단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4,42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상 매입세액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22,88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4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정○○○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행위를 시작한 것은 2000.10.14 정○○○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부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와는 무관하며, 운송주선업자도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 중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자료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운송주선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운송주선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로서 실제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상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운송업자의 준수사항】⑤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법(2001.12.29 법률 제6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중개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번지에 본점을 둔 (합)○○○상운이 1999.8.5 ○○○공단지점으로 설치하였다가 2002.3.22 폐업한 법인으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 2기∼2001년 2기 기간 중 3,911,777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03년 2월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입회사로서 청구법인등이 운송의뢰한 화물에 대한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은 각 지입차주들이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배정한 운송차량이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인수증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 청구법인은 운송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각 운송차주에게 직접 송금하였는 바, 이는 운송을 원활히 하고 본사의 신용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운송주선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정○○○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행위를 시작한 것은 2000.10.14 정○○○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부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기간 중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자도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운송주선업은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화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수업의 한 형태로서,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운송주선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함이 원칙이라 하겠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참조).

2. 또한, 위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도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업자 또는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운송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업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청구외법인은 운송주선업자가 아니라 운송업자로 보아야 하며, 운송업자인 청구외법인은 타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재차 의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실제운송을 담당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