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는 한편 실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됨
주식을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는 한편 실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37(2005.1.21) ">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최○○○”이라 한다)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한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0.12.20. 청구인의 ○○○에 최○○○”이라 한다)명의로 명의개서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실물로 입고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분 증여세 61,45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 및 최○○○, 누나인 최○○○의 주식이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50,000주(쟁점주식) 증가 및 최○○○의 50,450주 감소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바, 단지 실수 였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인 명의의 ○○○에 2000.12.20. 최○○○ 명의로 발행된 10,000주권 329∼333의 실물주권(쟁점주식)이 입고된 후 동 주식은 2000.12.31.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2000.12.19. 청구인과 최○○○의 주식실물을 담보로 ○○○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2. 가 청구인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7만주씩이 청구인과 최○○○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후, ○○○에서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5만주씩 입고되는 과정에서 위 5만주씩의 입고가 회사직원의 실수로 최○○○ 명의의 주식 10만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과 최○○○은 별도의 조세주체이며 최○○○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는 한편 실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