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832 선고일 2005.04.04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32(2005.4.4)

주 문

○○○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1990.4.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 2002.8.31. 폐업한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0.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인 대지 331.2㎡ 및 3층 여관건물(552.7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윤○○○에게 530백만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자인 윤○○○에게 2002.8.10.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청구인이 영위하던 여관업을 2002.8.31자 폐업일로 하여 2002.9.18. 폐업신고하였으며, 이를 매수한 윤○○○는 매수즉시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여관업 폐업신고를 2002.9.18자에 하였으나 쟁점건물 등 쟁점부동산은 2002.8.10. 양도계약하여 동 일자에 이미 여관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동 일자를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건물가액을 달리 평가하여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9.18.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실제 폐업일을 2002.8.31로 신고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즉시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다른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없고 재화의 공급에 관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고 있으므로 폐업일인 2002.8.3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2002.8.10.에 이루어지고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2002.8.31) 이후인 2002.9.1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폐업일(2002.8.31)에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 53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된 122,000,000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2002.8.31로 하여 2002.9.18.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2.8.10. 매매계약시점에 사실상 폐업하였고 쟁점건물의 평가액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윤○○○ 외1인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8.10)에는 쟁점부동산을 530,000,000원[계약금 130백만원, 중도금 200백만원(2002.8.20), 잔금 200백만원(2002.9.10)]에 양도하고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가액을 달리 평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건물은 1978.12.20.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청구인이 김○○○로부터 2000.6.12. 취득하여 2002.9.12. 윤○○○ 외1인에게 양도하였고 2002.9.30. 철거 완료된 것으로 동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철거완료시기(2002.9.30)와 동 장소에 매수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 당시부터 쟁점건물의 철거를 예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한편,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윤○○○ 외1인은 2003.7.9. 동 소재지에 업무시설용 건물(8층, 연면적 1,435.09㎡)을 신축하고 2004.7.14.일을 개업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원룸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2.8.31.을 폐업일로 하면서 과세대상 건물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를 안분적용하여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후에 멸실되었으나 24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고 동 대지상에 새로운 오피스텔건물을 신축하려는 매수인이 기존 사용가치가 없는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더 이상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철거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철거될 건물에 대한 대가가 당사자간에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상 폐업일을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2002.8.31)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 볼 때에도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쟁점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