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준공 이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면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준공 이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면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12(2004.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1) 건축허가(설계변경)내역○○○ 등을 보면〈표 1〉과 같이 2003.3.22. 설계변경된 이후는 예정사용면적 전부를 과세사업에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
(2)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내역은〈표 2〉와 같다. 〈표 2〉
○○○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제3항 제1호(매입세액 전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설계변경전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