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준공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812 선고일 2004.12.09

건물준공 이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면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12(2004.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에서“○○○디자인”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청구인은 2003.1.25. 2002년 제2기 신축공사대금(3억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00만원을 전액 공제하고, 2003.7.25. 2003년 제1기 신축공사대금(2억6032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26,032,000원을 전액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2. 설계변경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면세사업(다가구주택)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받은 것을 부인하고 설계변경이전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8,885,070원, 2003년 제1기분 6,93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기간(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에는 건물이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예정사용면적이 미확정인 상태이고 이 경우 설계가 확정되는 때의 예정사용면적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설계변경에 따라 과세사업에만 제공되는 건물의 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설계변경이전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준공 이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근거로 하여 면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설계변경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허가(설계변경)내역○○○ 등을 보면〈표 1〉과 같이 2003.3.22. 설계변경된 이후는 예정사용면적 전부를 과세사업에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

(2)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내역은〈표 2〉와 같다. 〈표 2〉

○○○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제3항 제1호(매입세액 전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설계변경전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