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미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주면서 직접 거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미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주면서 직접 거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2805(2005.05.02)
청구법인은 2002.5.2.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2002.6.10.자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 바, 처분청은 ○○○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 개인사업자인 사○○○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6,2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은 사○○○를 통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가 실제공사에 관여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사○○○가 시공완료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자는 ○○○이 아니라 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감리용역을 의뢰한 ○○○의 직원이었던 사○○○와 감리에 관한 공문을 주고받았으므로 사○○○가 ○○○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1.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3. 사실관계 및 판단 2.3.1. 청구법인은 ○○○에 골프장부지 및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한 ○○○의 옹벽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2001.11.27. ○○○와 쟁점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인증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책임기술자 사○○○가 연서한 2002.1. 및 2002.4.11. 작성한 쟁점공사 관련 설계용역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설계용역보고서에 근거하여 2002.5.2. ○○○과 공급가액 1억원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3.2.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3. ○○○와 공급가액 30,000,000원, 2002.5.2. ○○○과 공급가액 27,5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6.5.자 옹벽보수공사 결과보고서에는 ○○○ 책임기술자(토지 및 기초기술사) 사○○○가 작성한 시공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은 1997.2.25. 개업하여 ○○○을 영위하다가 2002.12.30. 폐업하였고, ○○○은 1997.8.9., ○○○는 1997.7.10. 각각 개업하여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은 2002년 1기에 ○○○에서 공급가액 3,000만원, ○○○에서 공급가액 2,500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3.3.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7.10. 55,000,000원, 2002.9.18. 22,000,000원, 2002.11.6. 22,000,000원, 합계 99,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사○○○는 2002.7.12. 자기앞수표 55,000,000원을 김○○○에게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사○○○의 ○○○ 통장에서 2002.11.7. 1,200만원, 2002.11.8. 600만원, 2002.12.5. 200만원, 합계 2,000만원이 김○○○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자금흐름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는 2002.4.30.까지 ○○○에 근무하다가 2002.5.1. 이후 ○○○에 근무하였으며, 김○○○는 2001·2002년에 ○○○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3.4. 처분청이 제시한 2004.5.7.자 사○○○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사○○○는 ○○○에서 ○○○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쟁점공사에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이 사○○○ 자신을 보고 일을 맏겼으므로 자신의 책임하에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공사는 ○○○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엔지니어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수령하여 ○○○의 직원 김○○○에게 현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3.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 공사대금을 ○○○이 아니라 사○○○에게 지급하였고, 사○○○가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쟁점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였으며, 사○○○의 책임하에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과 ○○○를 통하여 쟁점공사 대부분이 시공된 사실 등으로 보아 사○○○는 청구법인과 ○○○의 계약체결을 단순히 중개한 자가 아니라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에 하도급을 주면서 청구법인과 ○○○이 직접거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한 ○○○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사○○○를 ○○○의 직원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