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785 선고일 2005.05.16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수급자로 나타나고 공사수입금액이 법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직원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자재구입 및 하도급공사비로 지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지므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785(2005. 5. 16.).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스포츠센타 한○○○ 외3인에게 8억원 상당의 '○○○24시불가마인공칼슘온천사우나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키고 매출누락액 8억원에 대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8억원의 수입금액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대표자: 청구인 송○○○)의 수입금액으로서 ㈜○○○가 ○○○스포츠센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라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고 ㈜○○○ 의 설립이전(2003.7.1.)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공사대금의 수령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의 집행도 ㈜○○○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3.11.13. 작성한 확인서와 ○○○스포츠센타 대표 한○○○가 2003.11.12.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는 쟁점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사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7.1.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는 ○○○동 287-4에서 제조업(냉난방공사업 등)으로 2003.7.10. 개업하여 2003.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그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이 건 이외의 다른 매출은 없었음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7.1. ○○○스포츠센타 한○○○외 3인과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24시불가마인공칼슘온천사우나인테리어공사'로, 공사기간은 2003.7.4.∼2003.10.30, 도급금액이 2,670백만원(부가가치세액: 197,700천원), 기성부분급의 시기·방법은 협약사항에 준함(월 2회 지급)으로 나타나고, 도급인은 ○○○동 산150번지 한○○○, 한○○○, 김○○○, 한○○○, 수급인은 ○○○동 34-1 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날인된 도장은 '㈜○○○의 직인'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스포츠 한○○○가 2003.9.19. ㈜○○○의 직원인 정○○○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120,000천원을, 또 다른 정○○○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2003.9.23.∼2003.11.5. 기간동안 8회에 걸쳐 410,000천원을 입금하여 정○○○ 명의의 위 두 예금계좌에 모두 9차례에 걸쳐 53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세무서의 조기환급신청현지확인결과복명서에 의하면, ○○○스포츠센타 한○○○ 외 3인은 2003.9.30.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억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3.7.25. ○○○세무서장에게 2003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는 2003.7.10. 설립되어 독자적인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불일치하며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업체에게 집행된 자금내역 등이 계약당사자인 법인명의로 행하여진 것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과 사용인인 강○○○ 등 개인명의로 현장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 징취한 ㈜○○○(대표이사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계약주체는 ㈜○○○가 아니고 청구인으로 진술하였고, ○○○스포츠 대표 한○○○의 확인서에서도 쟁점공사는 ㈜○○○가 아닌 청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교부한 쟁점공사대금의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발행인이 청구인의 대리인 강○○○으로 기재되어 있고, ○○○스포츠센타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보면, 계좌명의는 ○○○스포츠센타 한○○○로 되어 있으나 거래인감은 청구인과 한○○○의 인감도장이 공동으로 날인되어 동 예금계좌를 청구인과 ○○○스포츠센타 한○○○가 공동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소요된 자재구입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3.8.23. ㈜○○○로부터 NBO-1000G(보일러)를 34,100천원에 구입하였다는 납품계약서에는 매입자가 ㈜○○○로 되어 있으나, 정○○○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34,100천원이 ㈜○○○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이체되고, 이밖의 증빙에서도 하도급계약서나 물품납품서 명의는 ㈜○○○나 대금은 정○○○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다.

(8)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인감은 ㈜○○○의 직인을 날인한 것은 청구인 등이 ㈜○○○을 인수하려다가 동 법인이 부실법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소○○○, 김○○○, 한○○○이 ㈜○○○를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은 1994.2.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5.15. 청구인과 김○○○, 한○○○이 이사로, 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는 설립일이 2003.7.10.이며 같은 날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김○○○·소○○○·한○○○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인 2003.7.1. 당시 이미 청구인 등이 ㈜○○○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공사를 계약하였고 또 ㈜○○○가 설립하기 이전임에도 쟁점공사의 시행자가 ㈜○○○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9) 또, 청구인은 2003.7.31.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이행합의서를 제시하며, ㈜○○○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등을 체결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공사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가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시행주체가 교체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교체된 시행주체가 그 사업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변경계약을 하고 그 변경된 주체가 사업을 계속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임에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0)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수급자로 나타나고 공사수입금액이 법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직원 정○○○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자재구입 및 하도급공사비로 지출된 사실,

○○○스포츠센타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한○○○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관리한 사실, ㈜○○○가 설립 후 6개월만에 직권폐업 되고 이 건 이외의 다른 매출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당사자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보여 지므로 ㈜○○○가 실지 시공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