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768 선고일 2005.01.26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법인 설립시에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68(2005.1.21)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세종【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위세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1996.2.13. ○○○으로 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최○○○은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 1,000주를 1996.4.2.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1999.7.2.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6,131주(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 1,000주를 합한 7,131주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3.10.17. 청구인에게 1996.4.2. 증여분 1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1,500,000원과 1999.7.2. 증여분 39,851,500원에 대한 증여세 5,180,6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②는 그 발행주식이 실물로 발행된 적이 없는 비상장 미등록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2000년부터 회사가 운영되어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고, 2003년에 처음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주총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주주들이 명의개서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의 경우도 청구인 계좌의 연락처가 최○○○의 전화번호 및 집주소로 되어 있어 역시 주주들이 주식의 취득여부 및 주주총회의 소집여부 등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하다면 최○○○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 명의개서는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던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은 경영권장악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데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사실상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증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비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할증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청구외법인②는 증여시점은 물론 조사시점까지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로 코스닥등록과 무관한데도 청구외법인①의 사례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의 이사로 오랜기간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에 협조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② 설립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최○○○에 대하여 지금까지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진실을 구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과 최○○○간에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 동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②는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1996.12.31 대통령령제16193호, 개정)【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 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식이동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1999. 12. 7. ○○○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인감증명은 회사에서 수시로 떼어달라고 하면 의심없이 떼어주고 있으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동 주식을 실물로 받은 사실도 없었고, 청구외법인②에 1,000만원(1,000주)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 설립 등에 있어서 형식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8.9월 ∼2002.6월까지 청구외법인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대주주인 최○○○의 주식거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에 협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② 설립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②는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