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교시설 및 주택 겸용의 경우 주택여부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4-서-2753 선고일 2004.10.01

실제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753(2004. 10. 1) 165,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2.15 취득한 ○○○ 소재 ○○○아파트 12동 1305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0.23 949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인 6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1.29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79,4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도 ○○○ 소재 토지 215㎡ 및 건물 206.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2층 94.25㎡를 임차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4.2.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6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1층 112.58㎡는 부동산중개업소 등 4개 업체에 점포로 임대하고 있으며, 2층 94.25㎡는 '○○○'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임○○○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2층인 ○○○은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임차인 임○○○가 영업용 업소와 주택을 분리하여 가질 수 없는 경제적 이유로 편의상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기는 하나, 방1은 불상을 모시면서 불공을 드리는 방이며, 방2는 낮에는 임차자가 침술을 시공하는 곳으로 사용하다가 밤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며 굿을 할 때는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고, 거실은 손님 대기실로 컴퓨터·텔레비전 및 소파 등이 있으며 굿을 할 때는 모두 치우고 굿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며, 주방은 굿거리용 음식을 만들거나 손님 접대 및 차나 과일을 준비하는 곳으로서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주택인지 상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방이 있다고 하여 이를 영업용이 아닌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차인 임○○○가 '○○○'으로 하여 점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2층 부분은 방2개, 주방, 거실의 일반주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세계약서상에 2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주택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2층에 임차인 임○○○의 세대원이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임차자가 종교시설 및 거주공간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을 임차자 임○○○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임차인의 경제적 사유로 부득이 하게 임차인의 세대원 전부가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는 임차자가 사업용인 점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연면적 206.83㎡의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로서 청구인이 1991.5.4 취득하여 2003년 1월 현재 아래 과 같이 1층은 김○○○ 외 3명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였고, 쟁점이 된 2층 부분은 ○○○을 운영하는 임○○○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

○○○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부동산' 등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2층은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나 방2개, 주방, 거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방은 취사도구가 갖춰져 있는 일반주택의 구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전세계약서를 보면 2층을 주택으로 기재하여 실제 임차인인 박○○○(임○○○의 모친)가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의 가구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박○○○의 자인 임○○○가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2층부분 내부구조도를 살펴보면, 방2개·거실·주방·화장실이 있어 일반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그 중 방 한간에 불상이 5개 놓여 있는 사실 및 외부에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1층 4개 점포 및 2층 부분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8,259천원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2층부분은 임차인이 종교시설(점집등)로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종교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주거공간으로 개조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부동산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2층 부분을 언제든지 상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층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 임차자의 가족이 2층 부분에서 거주하였고 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자의 경제적 사정 및 추후 임차자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또한 실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의 주된 용도는 주택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