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청구인은 2002.6.3.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O OOOO를 최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04,184천원, 양도가액을 41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8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2004.3.17.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4.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4.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난 2004.7.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