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4-서-2696 선고일 2005.03.24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판매자료를 기초로 주류매입수량에 병 규격별 판매단가를 차등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방법인 비용관계비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96(2005.3.22) 청구인은 ○○○ 소재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34.06%로 동일업종 평균 부가가치율 58.17%에 비해 낮아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주류매입분에 주류별 판매가액을 적용하여 2002년 2기분 매출액을 환산하고 동 매출액을 234,440천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 119,301,818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과다계상분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공급가액 56,290천원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4.5.10 청구인에게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99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세법상 근거가 없는 주류매입수량에 의한 매출액 환산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을 환산하고,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판매일보나 상품수불부 등 제증빙에 근거하여 매입한 주류를 언제, 어떤 종류를 얼마에 판매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여서, 청구인의 매입원재료 중 수량이나 단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류매입수량을 청구인의 판매가액으로 매출환산(주류매입량×매출단가)하여 매출액을 경정한 것이고 이와 같은 추계경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가액 및 주류매입수량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 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 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 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 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 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1996. 12. 31 개 정)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 율 (1996. 12. 31 개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1996. 12. 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 이익률 (1996. 12. 31 개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 치율 (1996. 12. 31 개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 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 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자무시에 대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이 과다하므로 가공매입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58.17%인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34.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에서 동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주류매입내역을 분석하여, 양주·맥주 등 주류의 용량크기별 수량에 차림표상의 주류별 병당 판매가격을 곱하여 경정매출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경정매출액의 차액 63,010,909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매출환산방법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 관련장부나 증빙 등을 제시한 바는 없다.

(3) 그런데,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추계경정방법 중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58.17%)로 계산한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은 186,567천원으로 환산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공급가액 157,745천원 보다 높게 산출되는 결과가 되어 동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이 건 처분보다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4) 그렇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동 과세기간중 주류매입량의 재고 등이 존재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나 입증 등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매출액을 추계경정하면서, 일정기간의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규격별 판매자료를 기초로 과세기간의 주류매입수량에 병규격별 판매단가를 차등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방법인 비용관계비율에 상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