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혼 후 일시 합가한 자녀는 별개의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혼 후 일시 합가한 자녀는 별개의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91(2005. 1. 20) 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과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는 반면청구인은 이○○○이 2000.2월 남편과 이혼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은 주민등록만 등재되었고 청구인과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자는 1991.12.19.이며 양도일자는 2002.12.20.임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이○○○은 2000.2.24. 청구인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었다가 2003.6.2. ○○○ 소유 주택으로 이전되었음이 이○○○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의 딸 이○○○은 주민등록만 청구인과 같이 되었을 뿐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콤에서 발행한 이○○○의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이○○○은 ○○○)에서 2000.9.15. ○○○)으로 변경된 사실과, 2003.9.3. ○○○ 주택)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카드에서 발행한 주소지변경내역에서도 이○○○은 2002년 2월에는 ○○○(28.72㎡)에서 2003년 3월에는 ○○○ 주택)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5) 이○○○과 같이 거주하였다는 유○○○은 남편이 사업관계로 출장이 많고 빈방(○○○)이 많아 이○○○은 관리비만 내고 생활하였으며 유○○○이 ○○○ 소재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이 2002.10.30. 4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세금으로 대체하여 2002.11.29. 이사할 때 같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은 2002.10.30. 4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이○○○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은 유○○○과 같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딸 이○○○의 이혼 후 일시 이○○○과 합가하였더라도 이○○○이 근로소득이 있고 거주지를 변경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별개의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