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등기부상에는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아파트의 등기부상에는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75(2005.6.29)
처분청이 2004.4.9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3년도 증여세 26,13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전 남편 지○○○ 명의의 ○○○호(이하 "쟁점아파트"이하 한다)를 2003.8.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2004.4.9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세 26,13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86…29-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전 남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성격도 포함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서(2003.8.6)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갑: 지○○○
○ 을: 김○○○
• 갑과 을은 2003.12.31까지 이혼한다
• 갑은 2003.8.31까지 위자료조로 쟁점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 자녀는 을이 양육하고 갑은 양육비로 매월 2백만원씩 지급한다
• 갑과 을은 2003.12.31까지 법적수속을 완료하고 갑은 주거 및 주소지를 이전한다
• 갑은 기 근저당 설정된 법인명의의 채무에 대하여는 2005.8.31까지 상환하고 그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다. (나)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2003.12.22)에 의하면,지○○○와 김○○○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다) 전 남편 지○○○의 호적에 의하면, 지○○○는 1979.1.15 김○○○과 결혼하여 2004.3.20 협의이혼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김○○○의 재혼예정자 나○○○은 김○○○이 이혼한 상태에서 만나 재혼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나 자녀들의 이해를 구하는 중에 있음으로 되어 있고, 김○○○의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 한○○○와 염○○○는 김○○○이 ○○○호에서 2자녀와 함께 셋이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관련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와 2003.8.6 당사자간에 이혼합의하고 2004.3.20 이혼절차를 마친 것이 확인되고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임으로 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8.6 이혼합의를 하고 2003.12.22 이혼신청을 한 후 2004.3.20 호적정리를 하여 이혼 절차나 과정에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점, 처분청도 이의신청결정시 쟁점아파트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전 남편의 거주지가 이혼의사 확인서 작성전에 쟁점아파트에서 퇴거된 점, 청구인의 재혼대상자 및 거주아파트 경비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전 남편 지○○○와는 실지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합당하게 보임에도, 처분청이 사실이혼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지 않는 증여계약서 미작성, 합의후 4여개월간의 남편의 일시적인 주소지, 합의서 작성후 호적정리까지의 시간지체 등을 이유로 쟁점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구 상속세법기본통칙 86…29-2) 쟁점아파트는 비록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