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658 선고일 2005.07.25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부간 자산무상임대에 대하여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58(2005.07.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외 1필지 토지 853.9㎡ 및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1,070.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에서 1993.10.15.∼2001.2.12.까지는 볼링장을, 2001.9.10.부터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38,252,130원, 1999년 귀속분 37,497,160원, 2000년 귀속분 31,827,640원, 2001년 귀속분 8,793,050원, 2002년 귀속분 15,55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위헌결정일 전의 자산소득에 대해서 부부간 별도과세를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부부간 무상임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은 비록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재산형성 및 취득과정에 공헌이 있는 배우자 몫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 무상임대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61조 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를 결정할 때 2002.8.29. 이후부터는 위헌결정판정을 받은 소득세법 제61조 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고, 2002.8.29.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는 부부간 자산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과세한다는 뜻이지 2002.8.29. 이후부터는 부부간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이 들고 있는 선결정례○○○는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시 임대자가 종된 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헌결정일 이후부터는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며, 이 건과 같이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간 자산무상임대에 대하여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삭제 2002.12.18.)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2002.12.18.)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일반통합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공부상 남편소유인 사우나의 사업장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효율(98년 귀속)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99년 귀속 이후 분)에 의하여 적정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남편의 근로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위헌결정일 전의 자산소득에 대해서 부부간 별도과세를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소득만큼 처의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의 증감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소득의 증감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실효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를 한 것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비록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재산형성 및 취득과정에 공헌이 있는 배우자 몫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무상임대라고 할 수 없고,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2001년 귀속은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더 많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비록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2002.8.29.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이 있은 후에는 부부간 합산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