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자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655 선고일 2004.11.22

실사업자에게 수차례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는 바, 실제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55(2004. 11. 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 가치세 8,642,000원, 2001년 1월분 특별소비세 13,692,310원 및 동 교 육세 2,766,97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33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1998.11.11부터 '○○○'라는 상호(이후 상호를 '○○○', '○○○', '○○○' 로 변경하였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청구외 조○○○와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룸싸롱업을 영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1.3 청구인 및 청구외 조○○○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42,000원, 2001년 1월분 특별소비세 13,692,310원 및 동 교육세 2,766,970원, 2000년 귀속 근 로소득세 3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 사장 인 천○○○의 부탁으로 1998.11.11 조○○○(천○○○의 처남) 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1999.4.7부터 ○○○동에 소재하 는 (주)○○○에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1월부터 ○○○동 소재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8월부터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실사업자인 천○○○에게 수차례에 걸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 으나 천○○○은 이를 무시하고 위 사업장의 명의를 '○○○', '○○○' 등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천○○○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도용 등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쟁 점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며, 명의를 빌려 준다는 것은 불법이므로 공동대표에서 탈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되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액 추징을 면해보자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조○○○, 천○○○, 조○○○, 하 ○○○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천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 명의자인 청구인 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 어 있던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 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쟁점사업 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외 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조사 결과통보서에 의하 면,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년 귀속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 세무서장)에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득세조사종결보 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3.9.8 이후 휴업중에 있으며, 국세체 납액이 17건에 43백만원인 사실 및 임차료 미납으로 건물주와 명도 소송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8.11.23 '○○○'라는 상호로 청구인 및 청구외 조○○○가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2.6.18 청구인이 공동 사업을 탈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8∼2002년에 발생한 수입 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비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부한 사실이 ○○○의 수납현황조회에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천○○○이 1992.10.8∼ 1998.10.30 기간동안 '○○○'라는 상호를 룸싸롱을 운영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동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의 근로소득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인 김○○○가 2002.2.14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천○○○과 조○○○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소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천○○○의 확인서 (2004.2.16)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본인(천○○○)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조○○○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였으며, 명의대여자인 조○○○와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 금은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천○○○의 동서) 및 조○○○(천○○○의 처)의 확인서 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천○○○이었으며 조○○○와 청구인은 위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날 (1998.11.23)로부터 약 6개월후인 1999.5.1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아 래 <표1>과 같이 ○○○시에 소재하는 (주)○○○ 및 (주)○○○와 ○○○에 소재하는 (주)○○○에 종업원으 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근무처 현황

○○○

(6)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에서 '○○○'로 변경하면 서 1999.10.20 ○○○구청장에 제출한 식품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하면 그 신청인이 공동사업자인 조○○○만 기재되어 서명하고 있고 청구인의 성명은 누락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에서 '○○○'로 변경한 1999.12.7자 식품허가 사항 변경신고서상에도 조○○○만 기재하고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나타난다.

(7)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와 전임차인 천○○○, 신 임차인 조○○○간에 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약정서 (1998.12.1)에 의하면, 전임차인 천○○○이 건물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월세등 미지급금 96,334천원을 천○○○과 조○○○가 연대 하여 10개월간 분할 납부하고, 만약 납부치 않을 시는 건물주인 김 ○○○가 천○○○과 조○○○의 시설 등을 임의처분하고, 쟁 점사업장의 영업행위는 전적으로 천○○○과 조○○○의 책임아 래 운영하여야 하며 건물주에게는 일체(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없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약정서를 1998.12.4 ○○○합동 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이전인 1998년에 천○○○이 운영하던 룸싸롱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약 6개월후인 1999.5.18 ○○○시에 소재하는 (주)○○○에 종업원으로 입 사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주)○○○에 근무하다가 (주)○○○으로 근무처를 옮겨 심리일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 실이 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 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주라고 주장하는 천○○○이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 장의 식품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시 공동사업자인 조○○○ 명 의로만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는 기재되지 아니한 점, 또한 1998.12.1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변경시 미납입대료 등을 전임차자인 천○○○ 및 신임차인 조○○○가 연대하여 납 부하고 미납부시 건물주인 김○○○가 천○○○과 조○○○의 시설을 임의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2.2.14 건물주 가 천○○○ 및 조○○○를 상대로 하여 임대료미납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의 사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러한 명의대여 행위가 불법인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 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운영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