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646 선고일 2005.03.22

쟁점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용역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46(2005. 3. 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1994.11.25. 설립된 비영리법으로서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이하 ○○○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및 행사관련 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비회원사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회원사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기간동안 회원사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회비 1,101,34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4.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31,990원, 2002년 제2기분 70,627,210원, 2003년 제1기분 71,563,7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원사들이 매년 예산결의에 의하여 회비로써 집행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단독으로 ○○○를 개최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없으며, ○○○를 개최할 경우 추정되는 적자를 충당할 목적으로 전시회 개최 이전에 특별회비 전액을 갹출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시장 대관계약 및 행사대행 계약을 회원사들을 대신하여 일괄 계약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회원사간에는 용역공급을 위한 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용역공급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이란 청구법인과 회원사가 공동으로 불특정다수인(전시회참가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체결한 전시장대관 및 행사운영대행의 계약은 청구법인의 재산이 아니고, 대가 및 용역이 성립되려면 협회가 전시장 대관계약을 근거로 회원사에게 재임대 등을 계약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회원사간에는 용역제공이나 대가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구분없이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 참가는 회원사이고, 비회원사란 회원사들이 하청을 통하여 부스 등을 설치할 때 도급을 받은 업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동시설사용료(전기료, 수도료 등)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대가관계없이 회원사(조합원)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특별회비를 받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관으로 ○○○를 개최하면서 ○○○(이하 ○○○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구분없이 ○○○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동 전시회 주관대행사인 ○○○와의 주관대행용역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및 참가규정집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 개최를 통해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게 미래의 경제적인 유·무형 자산가치를 사실상 증대시켜 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를 개최하고 회원사 및 비회원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구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와 관련하여 회원사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예술창작품 등의 범위】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3년 ○○○를 개최함에 있어, 동 전시회의 소요자금에 대하여 회원사별로 일정률의 특별회비를 갹출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비회원사에게는 참가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일반인에게는 전시회를 공개하고 입장료를 받은 후 기타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특별회비를 받고 교부한 계산서상의 금액 1,101,345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라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받은 특별회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가관계없이 단순히 회원사로부터 행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서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를 전시하여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를 위하여 (주)○○○와 전시관임대계약을, (주)○○○와 행사대행계약을, (주)○○○와 홍보대행계약을, ○○○(주)와 입장권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입자동차 전시를 위한 제반행위를 청구법인의 주관하에 하였다. 청구법인의 주관하에 행하여진 ○○○는 자동차 수입·판매회사로 하여금 동 전시회를 통하여 자동차의 판매를 증대시킬 의도로 자동차를 전시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전시로 인하여 자동차의 판매를 증대시키는 자동차를 전시하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를 전시하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는 동 전시회에 소요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법인의 회원사이건 회원사가 아니건 간에 그들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차등이 있을 수 없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회원사인 수입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이 건 ○○○를 위하여 부담할 비용이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비가 아닌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시된 자동차의 판매증진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회원사가 부담할 비용과 비회원사가 부담할 비용간에 그 내용상에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특별회비)은 동 회원사의 판매증진을 위한 자동차를 전시하도록 함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