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640 선고일 2004.12.14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면 당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40(2004. 12. 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4.1.∼2002.3.31.사업연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가, 동 준비금 2,320,436,059원을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를 추가 손금계상하고 2004.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하여 2004.3.2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법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소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고, 이후 과소계상된 2,320,436,059원을 재무제표에 수정반영하고 이를 ○○○에 보고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손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비상위험준비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초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산조정사항은 감가상각비와 같이 의사결정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비상위험준비금은 법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후 보험업법에 의한 기준으로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비상위험준비금이 결산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위험준비금은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확정후 이를 수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신고조정이든 결산조정이든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모든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은 법인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결산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추가로 손금계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 제99조, 제10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에 본사를 둔 ○○○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1.4.1.∼2002.3.31.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이 1,829,401,518원인 상태에서 당기순손실 9,086,727,590원이 발생하였음이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동 사업연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후 2002년 6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가, 당초 결산확정시 보험업법상 적립하여야 할 비상위험준비금 2,320,436,059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를 추가로 적립하고 이 건 경정청구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보험업법상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장래 보험사고의 지출에 대한 준비로서 법인내부에 유보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위험준비금의 설정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결산시 보험업법에 의하여 반드시 적립하여야 할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이익잉여금 1,829,401,518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 9,086,727,59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면 당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