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면 당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임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면 당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40(2004. 12. 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4.1.∼2002.3.31.사업연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가, 동 준비금 2,320,436,059원을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를 추가 손금계상하고 2004.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하여 2004.3.2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 제99조, 제10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에 본사를 둔 ○○○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1.4.1.∼2002.3.31.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이 1,829,401,518원인 상태에서 당기순손실 9,086,727,590원이 발생하였음이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동 사업연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후 2002년 6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가, 당초 결산확정시 보험업법상 적립하여야 할 비상위험준비금 2,320,436,059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를 추가로 적립하고 이 건 경정청구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보험업법상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장래 보험사고의 지출에 대한 준비로서 법인내부에 유보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위험준비금의 설정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결산시 보험업법에 의하여 반드시 적립하여야 할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이익잉여금 1,829,401,518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 9,086,727,59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면 당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