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이 있음에도 주식상황변동명세서(을)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이 있음에도 주식상황변동명세서(을)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29(2005. 6. 2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1.28.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정기신고시 제출한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분석한 결과, 주식소유지분율이 100분의 3이상인 대주주 이○○○등의 주식변동상황이 있었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을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9,808,000원을 2004.1.28.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보유현황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서식】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52. 영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 (1999. 5. 24 개정)
(1) 청구법인은 법인세정기신고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서식에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서식에 대하여는 대주주인 이○○○이 전혀 연락되지 아니하여 그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에서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9조제1항에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에서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에서 영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기존의 국세심판결정례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예로 들은 위 결정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규정의 특정법인의 주식의 양도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대량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실익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보아 이를 인용결정한 사례인 반면,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사업연도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대량거래가 있었던 점에서 위 결정례와는 다르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연계하여 살펴 보면,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은 모두 법인세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 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동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명세서(을) 서식에 기재할 사항이 많고 대주주의 주주변동상황도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대주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 명세서(을)서식을 미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법령에 규정된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가산세는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