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과 부동산 처분금액이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이 없으며 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소득금액과 부동산 처분금액이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이 없으며 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13(2005.7.5) ;">1. 처분개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청구인은 1982년생이고 ○○○ DB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주식취득자금인 쟁점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아버지 박○○○으로부터 ○○○(주)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자금인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