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2612 선고일 2005.08.12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612(2005.08.11).12.26. 증여분 4,277,220원, 2002.12.30. 증여분 61,330,000원, 2003.7.24. 증여분 14,527,900원 및 2003.10.23. 증여분 11,689,240원은

1. 2003.10.2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68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 주식회사○○○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증자내역에 의하여 ○○○ 주식회사가 2001.12.21.부터 2003.10.23.까지 7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고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업가정주부인 청구인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소득발생, 재산처분내역, 채무부담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7차례 유상증자대금 합계액인 388,125,000원(이하“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인 박○○○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박○○○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4.4. 청구인에게 2001.12.21. 증여분부터 2003.10.23. 증여분까지의 증여세 7건의 합계금액 111,132,670원(구체적 명세는별첨 1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박○○○의 ○○○ 예금통장에서 40,957,400원을 출금한 내역, 청구인의 ○○○ 예금통장에서 117,757,055원을 출금한 기록, 청구인이 받은 보험금 수령금액 13,331,399원, 청구인 명의 ○○○ 예금통장에서 5,000,000원과 30,000,000원을 출금하고 109,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쟁점증자대금(388,125,000원) 중 100분의 81인 310,500,000원 상당액(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한다)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또한 없음이 ○○○ 전산(DB)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증여자이자 배우자인 박○○○의 근로소득 등이 그 자금원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당해 금융거래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 또한 박○○○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40,957,4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 예금통장 거래명세표에는 박○○○에게 고액자금을 입금·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당해 예금통장 등에서 출금하는 금액의 조성원천은 박○○○의 소득임이 분명하고, 쟁점증자대금 중 7차 유상증자일인 2003.10.23. 유상증자한 대금은 33,750,000원에 불과함에도 2003.10.20. 109,000,000원을 대출받고 ○○○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30,000,000원은 유상증자일 이후인 2003.11.3. ○○○(주)로 무통장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쟁점증자대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인 박○○○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생략)받은 소득금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한 내역과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한 현황 및 쟁점증자대금 등이별첨 2와 같은 사실이 조사복명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로별첨 3금융거래자료{박○○○ 명의 ○○○지점 예금통장○○○에서 2001.12.3. 및 2001.12.26. 30,957,400원과 10,0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내역 명세, 청구인이 ○○○지점 예금통장○○○을 만기에 해지하고 2001.9.28. 117,757,055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통장사본, 청구인이 보험을 해지하면서 2002.10.24. ○○○(주)로부터 청구인 명의 ○○○ 예금통장○○○에 13,331,399원을 입금받고 2002.12.30. 당해 예금통장에서 5,0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예금거래명세표, ○○○지점장이 청구인 명의 ○○○지점 개인연금신탁통장○○○를 담보로 제공받아 2003.10.20. 청구인의 ○○○지점 저축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는 대출사실증명원, 청구인이 2003.11.3. ○○○ 주식회사 명의 ○○○지점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전산입력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금융거래자료를 자금조성한 원천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아니하는 대신 결혼한 후부터 배우자 박○○○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지급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이 자금조성출처라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가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박○○○은 1982년 1월 ○○○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1989년 2월에 주식회사 ○○○로 법인전환하고 2000년 4월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의류(셔츠)를 제조 및 수출{OEM방식(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1989년 2월 ○○○에 현지법인(공장)을 설립한 이후 1993년 6월 ○○○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3년 1월 ○○○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2001.12.22.부터 2003.10.24.까지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690,000주) 가운데 389,564주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박○○○은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할만한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 전산(DB)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또한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가정주부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그 배우자에게는 이를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을 재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당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당해 자금의 존재와 함께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취득한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는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이 건은 청구인이 당해 증자대금을 자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만큼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채무는 반증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보는 것이 당연 하고 또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는 취득시기별로 확인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개인연금신탁통장을 담보제공하고 ○○○지점장으로부터 109,000,000원을 대출받은 날(2003.10.20.)과 유상증자시기(2003.10.23.)가 가까운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 중 2003.10.23. 유상증자당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금액 상당액인 33,750,000원 만큼은 쟁점증자대금과는 별도의 취득자금출처이고 당해 대출받은 금액을 쟁점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증자대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