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99(2004. 9. 20)
청구인은 1997.10.27. 하○○○로부터 ○○○호(지하1층 6.26㎡, 지상 1층 56.49㎡, 대지 2734㎡의 대지권 828.3분의 2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 추정하여 2003.12.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6,500,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4.4.25.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예금 9,994,951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5,200,6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 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 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