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93(2005.2.18) 분개요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주)○○○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10건 74,631,2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4.6.2.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시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66%)에 해당하는 청구인(소유지분 35%) 및 청구인의 부(夫) 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2001.6.25. 개업하여 2003.3.23. 폐업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4.6.2.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父) 김○○○ 및 체납법인의 전직 직원인 신○○○외 4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김○○○가 2001년 1월 본인이 사업영위하던 (주)○○○의 부도로 체납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면서 임의로 청구인 등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거나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등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12.23. 서울특별시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5천만원,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1.5.25부터 2001.6.27까지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조○○○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손○○○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1.5.25부터 2003.3.3.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사항, 주식변동상황 및 세적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1.6.25. 사업자등록시부터 폐업시까지 발행주식의 35%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남편 손○○○은 31%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체납법인은 개업일 이후 2003.12.31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2003년간 123,053천원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父) 김○○○의 확인서(2004.7.14)에는 김○○○가 체납법인 설립시 실제 투자자인 친구 조○○○와 본인의 딸인 청구인을 공동대표로 하여 법인등기, 세무서 등에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운영 일체는 본인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위인 손○○○역시 출자한 사실이 없이 명의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전직 직원인 신○○○, 피○○○, 조○○○, 신○○○, 김○○○ 등도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김○○○가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4년 7월)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체납유무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김○○○는 체납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1990.5.15부터 2001.6.22까지 (주)○○○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였고 동 법인은 1999.9.30 납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건 111,624천원 상당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사실상 사업영위한 부(父) 김○○○에 의하여 임의로 청구인등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등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6,600주(66%)를 소유한 과점주주 및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 작성이 가능한 김○○○ 및 전직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형식상 과점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