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576 선고일 2004.11.16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2576(2004.11.16)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 도매·농수축산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1,608,180원(납세의무성립일 2002.12.31, 이하 "체납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 5,000주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00주(4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가 1,000주(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금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2004.5.17.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중 72,643,270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1.1. 처인 청구외 한○○○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000주를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여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쟁점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한○○○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쟁점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이 타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가 2002.1.1. 쟁점주식 1,000주를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여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2.1.1.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외 한○○○가 청구외 최○○○에게 쟁점주식 1,000주를 5,000,000원(1주당 가액 5,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8.26. 청구외 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주식 1,000주를 5,000,000원에 청구외 한○○○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는 2004.7.1.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결과 5,250,000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역시 2004.7.1.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25,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체납법인의 2002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이 2,000주(4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가 1,000주(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쟁점체납세금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