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단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자의 행위를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로 보아 확정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없음
과세관청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단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자의 행위를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로 보아 확정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2564(2005.4.6)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담당변호사 임 ○○○외 7인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905,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 및 같은 곳 산94번지 임야 572,621.9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9.자로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1997.10.10. 사망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12.2.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905,150원(이하"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이에대해, 청구인은 1997.11.20. 법원에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한 2001.1.19.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거나, 통보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2004.5.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2001.1.19. ○의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를 지울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고지일 전에 양도자 김○○○이 사망하자 1998.3.25. 자로 결정취소한 후, 처인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고지서 및 부과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납세고지 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를 보면 1998.12.2.자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며, 고지서 반송대장에도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처리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부과처분 당시에는 상속포기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리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법원에 상속재산 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나,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 부과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경정처분도 할 수 없기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소득세의 고지서를 적법하게 고지하였는지 여부
(2) 법원으로부터 재산상속포기선고를 받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 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 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 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ㅇㅇㅇ이 1997.10.10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1997.11.20. 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나, 청구인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02.5.31.을 경과한 후에 처분청에 알림으로써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 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을 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은 재산은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단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자의 행위를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로 보아 확정력 (불가변력·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