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563 선고일 2004.11.1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대금의 수령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시 계산근거가 되는 총수입금액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63(2004.11.16)

주 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2003.12.16. 과 2004.4.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19,324,820원 과 종합소득세 42,428,86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3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공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청구외 ○○○에 소재하고 이하“○○○”이라 한다)로부터 ○○○ 및 ○○○)의 공장신축공사의 일부인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도급금액 4천만원)받아 공사를 하던중 1998.11월경 ○○○의 부도로 공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1999.11.25. 청구인이 그 잔여공사(이하“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완공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도급금액인 1,149,2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12.16.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9,324,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4.6.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2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4.3.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4.7.1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1,149,2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로 부터 실지 받은 공사대금은 150,000,000원(1999.2.13. 8천만원, 2000.2.3. 7천만원)이고 그 중 1999.2.13.자 8천만원에는 청구인이 1998.9.20. ○○○ 이○○○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20,000,000원(1999.2.13.자 8천만원에 3천만원을 제한후 2000.2.3.자 7천만원을 가산함)으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쟁점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을 1,119,200,000원(1,149,200,000원-3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위 수령액 120,000,000원을 차감한 999,200,000원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와 쟁점건설용역의 도급금액을 96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한 공사를 양수하였고 이에 추가공사비로 189,2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의 합계액 1,149,2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사용역 도급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받은 금액에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위(1)에서 실제 받지 못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1998년(일자 불명) ○○○(도급인)와 ○○○(수급인)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을 96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과 ○○○는 1998.12.31.과 2002.5.10.에 각각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 나) ○○○(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간에 1998.11.9. 쟁점공사용역을 양도물건으로 하여 양도양수계약(1998년 ○○○)을 체결하였으며, 이의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1999.1.8. 청구인과 ○○○간에 본공사금액 960,000,000원, 1998.9.30. 차용금 30,0000,000원, 추가공사금액 159,200,000원 합계 1,149,2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 대금으로 1999.2.13. 80,000,000원을 받고 1999.7.15. 1,097,000,000원의 문방구어음을 받아 1999.10.15. 공증(1999년 ○○○)한 후, 2000.2.3. 추가로 7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채권확보 목적으로 청구인(임차인)은 ○○○(임대인)와 1999.11.25. 완공된 이 건 신축공장을 1,097,000,000원에 임대차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도급금액으로 약정한 1,149,2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로부터 1999.2.13. 받은 80,000,000원 중 대여금 반제액 30,000,000을 차감한 50,000,000원과 2000.2.3. 받은 70,000,000원 계 120,000,000원을 쟁점공사용역 대금으로 수령하였을 뿐 그 나머지 1,029,200,000원은 실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미수금은 이 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인 용역의 공급가액이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그 대금의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계산근거가 되는 총수입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1999.1.8. 청구인과 ○○○간에 약정하였던 공사금액내용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1,149,200,000원중에는 청구인이 1993.9.30. ○○○에게 대여하였던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하다면 당해 30,000,000원은 쟁점공사용역 대금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표준(수입금액) 1,149,200,000원에서 차감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1,149,200,000원으로 하더라도, 그 중 999,200,000원의 매출채권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2항에서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대손금액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