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임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53(2005.10.13) �8,832,870원, 1999년 2기분 12,092,460원, 2000년 1기분 16,251,760원, 2000년 2기분 80,731,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138,258,000원(1999년 1기 7,424,000원, 2000년 1기 100,557,000원, 2000년 2기 30,277,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1.12.16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보일러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무서장이 ○○○ 소재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전기보일러, 전기온수기 및 전기 물 끓이기 등 심야전력기기(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1,398,500,078원(공급대가,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판매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38,258,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부속품을 판매하는 등 하여 위 과세기간 중 총 1,536,758,078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37,000,000원을 매출로 신고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1,499,758,078원(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년 1기 218,589,282원, 1999년 2기 314,368,734원, 2000년 1기 449,012,553원(이상 공급대가), 2000년 2기 469,761,371원(공급대가 517,787,509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8,832,870원, 1999년 2기분 12,092,464원, 2000년 1기분 16,251,762원, 2000년 2기분 80,731,95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보일러 등을 설치 및 수리하여 주는 등으로 하여 설치비(대당 10만원) 및 수리비(건당 7만원)로 1999년도에 145,630,780원, 2000년도에 52,581,500원 등 합계 198,212,280원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할 당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비밀장부를 보면 청구인이 보일러등의 설치비및 수리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1999년 141,004,502원, 2000년 52,581,500원) 등을 정산하고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일러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916,579천원(1999년 301,669천원, 2000년 614,91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보일러 설치 및 수리(A/S)만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겸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의 보일러 부속품을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위 표상의 환산공급대가인 쟁점1금액 1,398,5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4.11.30)와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2002.2.6 우리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리점계약서(1999.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청구외법인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제품에 대한 A/S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보일러 설치 및 A/S 등을 담당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 주식회사 명의의 팩스와 청구외법인 명의로 동 법인에 보낸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수신 ○○○ 주식회사' '참조: 박○○○ 부장' 및 '영업담당: 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상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번지이고,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번지 임)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에 1,172,460,800원 상당액의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쟁점1금액 1,398,500,07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우리 심판원이 처분청과 ○○○세무서장에게 쟁점2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138,258,000원(1999년 1기 7,424천원, 2000년 1기 100,557천원, 2000년 2기 30,277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당서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1999년 1기에 1,088천원, 1999년 2기에 21,351천원, 2000년 1기에 6,241천원, 2000년 2기에 557천원 등 합계 29,237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매입처별 원장 사본 15매를 송부하고 있는 바, 동 장부 중 1999년도 '기타'로 된 장부를 보면, 적요란에 ○○○, 고무판, 판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등의 업체가 나타나고 있고, 매출금액 및 수입금액란에 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위 물품 등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위 거래처에 동 물품 등을 매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매출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장부상의 적요란에 기재된 고무판, 판넬, 양극봉, 조절기 등은 보일러 등의 설치 및 수리시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으로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부속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면 동 장부상의 적요란에 고무판반입, 판넬반입, 양극봉반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의 부속품을 매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