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528 선고일 2005.01.26

주식을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28(2005.1.21)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에서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8.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30,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최○○○의 배우자 김○○○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8.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58,23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5 회사 임원진과 친분이 두터운 유○○○로부터 495,000,000원을 차용받아 쟁점주식을 주당 3,300원에 실제로 취득하고, 2001.2.19.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이 사실인 바, 청구인이 김○○○, 최○○○와 거래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운용계좌의 주식명의개서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매매에 의한 거래이므로 2001년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 유○○○로부터 495,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495,000,000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로 유○○○로부터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감사원심사청구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과세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한 점에서 주장에 일관성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조사당시 청구인이 2003.6.17.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 유○○○로부터 495,000,000원을 차용하여 최○○○의 자 최○○○로부터 50,000주, 최○○○의 배우자 김○○○으로부터 100,000주 합계 150,0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최○○○와 김○○○을 만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상사인 최○○○ 부사장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2001.1.19.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계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유○○○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495,000,000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배우자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로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최○○○ 및 김○○○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한 것이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청구인이 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외관상 청구인이 최○○○ 및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한 진술내용, 유○○○의 진술내용 및 유○○○ 등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 및 김○○○으로부터 실지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