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별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내역서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이고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노무자별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내역서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이고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12(2004.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4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