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512 선고일 2004.12.16

노무자별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내역서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이고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12(2004.1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4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로 50,150,000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나, 동 노무비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기각결정되자 청구내용을 바꿔 신고누락하였다는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였는바,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노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월단위 인건비만을 열거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해 급조된 서류로 보여지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재무제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월별노무비로 1,000,000원∼2,900,000원씩 년간 총 50,1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무자별 주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내역서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이고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