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서-2500 선고일 2004.11.30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500(2004.11.3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2.15부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1기 중 ○○○번지 소재 ○○○운수(주)로부터 공급가액 12,73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4.4.12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화물운송사업자인 ○○○운수(주)에게 운송의뢰하고, ○○○운수(주)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고, ○○○운수(주)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차량도 있고, 거래대금도 ○○○운수(주)의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수금해 갔는데도, 처분청은 ○○○운수(주)에게 소유차량이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입차량만 있으며,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 자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운수(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수(주)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직영차량은 없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입차량만 20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은 ○○○운수(주)가 아닌 지입차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대금지급내역등 이 건 ○○○운수(주)와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운송업자의 준수사항】⑤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법(2001.12.29 법률 제6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6조【중개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 중 ○○○운수(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운수(주)는 1999.5.1 ○○○번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업무는 ○○○ 등에서 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2002.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초 ○○○세무서장의 ○○○운수(주)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운수(주)는 직영차량이 6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사가 누구인지 여부 및 기사에 대한 급여지급내용 등에 대하여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지입차량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는 ○○○운수(주)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고, ○○○운수(주) 또한 지입차주의 영업내용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화주가 대행업체에 운송의뢰를 하면, 배차실(주차장, 알선업체)에서 차량을 수배하여 배차를 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차주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지입회사인 ○○○운수(주)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주)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일부 매출처는 실제 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운수(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등 일부 매출처는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관계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수(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수(주) 명의로 등록된 차량등록증 사본, ○○○운수(주) 대표이사 유○○○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등록증 19매〔○○○(봉고프런티어 소형화물), ○○○(트레이드와이드로우, 중형화물), ○○○(라이노5톤, 대형화물), ○○○(마이티Ⅱ슈퍼캡 중형화물) 등〕는 모두 그 소유자가 ○○○운수(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입회사는 보유차량을 지입차주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차량등록내용만으로 위 차량의 실제소유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 14백만원을 ○○○운수(주)의 직원이 매월말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수금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수(주) 대표이사의 확인서 이외에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운송주선업은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화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수업의 한 형태로서,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운송주선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함이 원칙이라 하겠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참조). 또한, 위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도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업자 또는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송주선인으로서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고 지입회사인 ○○○운수(주) 소속의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입회사인 ○○○운수(주)의 것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 차량등록증 이외에 ○○○운수(주)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직영차량과 운전기사를 확보하여 실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