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서2492 선고일 2005-01-12

[요지] ‘내부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내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기재 누락인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6.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275,646,100원, 2001년 귀속분 263,503,650원, 2002년 귀속분 244,251,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오O은 2001년 7월부터 OOOOO OO OOO OOOOOO번지 소재 설렁탕 식자재 생산업체인 OO식품 OO공장, 2002년 5월부터 OO식품의 체인 설렁탕 전문식당인 OO설렁탕 OO점, OO점, OO점을 동생인 오O과 50:50 지분으로, 2000년 11월부터 OO설렁탕 OO점, OO점, OO점, OO점, OO점을 단독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고, 오O의 동생 오O은 오O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사업장외에 1998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설렁탕 식자재 생산업체인 OO식품 OO공장을, 1995년 3월부터 OO식품의 체인 설렁탕 전문식당인 OO설렁탕 OO점, OO점, OO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7.10부터 OO식품 OO공장 및 OO공장으로부터 수육·고기 등을 공급 받아 OO설렁탕 OO점을 2003.4.11까지 운영하였으며, 오O의 처 고OO, 오O의 처남 고OO, 오O의 처형 고OO(청구인, 오O, 오O, 고OO, 고OO, 고OO 등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도 OO식품의 체인 설렁탕 전문식당인 OO설렁탕 OO점, OO점 및 OO점, OO점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별 매출 및 필요경비가 기록되어 있고 조사당시 청구인 등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내부손익계산서”를 적출하여 동 내부손익계산서에 의거 청구인 등이 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등 청구인 등의 거주지 관할 세무관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내부손익계산서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재계산하여 2004.6.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75,646,100원, 2001년 귀속분 263,503,650원, 2002년 귀속분 244,25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추가로 확인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동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총액이 온전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당시 OO지방국세청에서 예치한 청구인 등이 비치한 자료중 “내부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비용총액만을 모든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동 “내부손익계산서”는 각 영업점별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점포를 포상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실시 목적으로 점포별로 작성하였던 관계로 필요경비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경우도 있고 지급수수료 등 일부 항목은 당초부터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른 항목들 또한 많은 부분이 기재 누락되어 청구인들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매출누락액등 “내부손익계산서”의 기재내용을 OO식품 및 OO설렁탕(위 2종류 업체를 이하 “OO식품등”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영업실적에 대한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내부손익계산서”는 OO식품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재무자료임에 틀림이 없는 바, 당초 “내부손익계산서”를 기본적인 장부로 하고 추가적으로 제시한 필요경비금액을 연도별 계정과목별로 시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어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공무원이 2004.5.11 작성한 복명서(조사서)에는 “당초 당해납세자(청구인) 매출누락적출이 예치서류인 내부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의한 것이고, 그에 따른 매출누락사실을 당해 납세자가 시인하고 있으며, 내부손익계산서가 체인본부인 OO식품의 예치서류에서 발견되었고, 조사착수 이전부터 체인점 관리용으로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손익계산서상 계정별 금액은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뢰할만 하므로 2002년 귀속 필요경비를 내부손익계산서상의 계정별 금액으로 인정하고 2000~2001년 귀속 필요경비도 같은 이유로 내부손익계산서상의 계정별 금액으로 인정코자 함. 다만, 내부손익계산서의 계정별 내용을 서면 검토하여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차이 등 명백한 오류사항은 조정하여 결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00년 귀속 청구인의 신고 종합소득금액 및 처분청에서 경정한 종합소득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6) 처분청에서 내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연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내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필요경비의 경우 내부손익계산서가 점포별 경영성과를 개략 분석하여 인사고과등(점포장 급여책정 등)에 반영할 목적으로 각 점포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 건 과세근거인 내부손익계산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매출액중상당부분이 신용카드매출액이고 배달용 차량을 비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손익계산서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와 차량유지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내부손익계산서상 OO점의 2000년 2월분 및 4월분 판매관리비가 0원으로, OO점의 2000년 2월~2000년 10월 기간중 통신비(전화요금 등)가 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인건비, 지급이자, 복리후생비 등의 상당부분이 계상누락된 점, 내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의거 각 점포별 이익률을 산정해 보면 식·부자재 공급과 그 운영방식 등이 상호 유사한데도 점포별 이익률이 최고 9배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 의견처럼 내부손익계산서를 청구인의 장부로 본다하더라도 내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기재 누락 또는 오류 기재되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내부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