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479 선고일 2004.11.03

정황상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할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79(2004.11.3)

1. 처분개요

청구인(1985.9.29 생)은 2003.5.1 ○○○ 임야 12,893㎡(평가액 181,791,3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할아버지 정○○○(1921.7.28 생)으로부터 증여받고, 2003.7월 증여세 신고후 증여세 27,329,160원(이하 "쟁점증여세"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증여세를 할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자산인 쟁점토지에 가산하여, 2004.4.13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7,81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3회에 걸쳐 아버지 정○○○으로부터 현금 17,000천원을 증여받아 ○○○ 등에 예금하여 관리하였으며, 2003년 원금 및 이자 27,000천원을 인출하여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증여세를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0% 할증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초등학교 입학 때인 1992.2.11부터 1994.5.7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7,000천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증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초등학생이 현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증여세를 재차증여로 보아 30%할증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상당액을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같은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할아버지 정○○○은 2003.5.1 쟁점토지(평가액 181,791,300원)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2003.7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의 세대생략가산액(산출세액의 30%)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쟁점증여세 27,329,160원(2003.7.31 납부 13,729,160원, 2003.9.15 납부 13,6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납부된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이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2.2.11부터 1994.5.7까지 3회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7,000천원을 금원으로 하여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역을 보면, 1992.2.11 ○○○신탁에 9,000천원(세금우대공사채, ○○○) 예금(예금①), 1992.2.17 ○○○신탁에 3,000천원(세금우대공사채, ○○○) 예금(예금②), 1993.9.31 ②예금 인출액(이자 포함 3,696,254원)과 1994.4.29 현금 4,000천원을 추가로 수증받아 ○○○신탁에 8,000천원(포도세금2호, ○○○) 예금(예금③), 1994.5.7 현금 1,000천원을 추가로 수증받아 ○○○신탁에 1,000천원(○○○2호, ○○○) 예금(예금④), 1998.4.2 ①예금 인출액(이자 포함 17,772,237원), ③예금 인출액(이자 포함11,860,168원) 및 ④예금 인출액(이자 포함 1,479,433원) 합계 31,111,838원중 31,000천원을 동일자에 ○○○신탁에 예금(단기우대공사채, ○○○)하였다가 1998.7.4 인출(이자 포함 32,436,510원)하여 31,000천원을 ○○○증권에 예금(○○○중기11호, ○○○)한 후, 다시 1999.6.28 인출(이자 포함 34,436,510원)하여 2002.2.21 ○○○증권에 30,000천원을 예금(MMF, ○○○)하였다가, 2003.7.25 14,000천원을 인출하여 2003.7.31 증여세 13,729,160원 납부하고, 2003.9.15 13,600천원을 인출하여 동일자에 증여세 13,600,000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예금계좌의 '인감'은 모두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최초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현금이 실제로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최초로 개설된 ○○○신탁(○○○지점)이 할아버지의 거주지 인근지역이며, 위 (2)에 나타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인감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청구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동 예금의 관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1999.6.28 ○○○증권에서 인출된 자금과 2002.2.21 ○○○증권에 입금된 자금이 2년 8개월의 시차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연결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증여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관리하여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