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은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은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76(2005. 1. 27.)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용유·고추장 등의 식부자재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이하 ○○○라 한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0.2기∼ 2001.1기 동안 ○○○로부터 공급가액 34,785천원을 매입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이하 ○○○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2기에 공급가액 33,673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누락한 34,785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에 대한 매출누락액 33,673천원과의 합계액 68,4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325,480원, 2001.1기 부가가치세 5,317,690원 및 2001. 2기 부가가치세 5,126,720원 합계 10,76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사업장인 ○○○을 1997.4.10. 개업하여 2002.1.31. 폐업하였고, 매입누락분이 발생한 2000.2기 및 2001.1기에는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01.2기에 148,671천원(공급가액) 및 2002.1기에 54,969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수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1.11월 ○○○이 ○○○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실거래하는 업체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물품대금만 수수하고, 실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음과,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실거래처와의 거래금액등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교부하였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거래처들 중 청구인과의 실지거래분은 2000.2기 1,909,455원(공급가액) 및 2001.1기 32,876,727원(공급가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3) 2003.6.30. ○○○이 ○○○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처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에 식료·잡화를 공급하면서 2002.1월 폐업하는 관계로 2001년 하반기에 공급한 37,041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매출누락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일부 물품의 경우 청구인이 ○○○에서 매입하여 ○○○에 물품과 세금계산서를 전달(심부름)한 것으로 물품대금을 2001.1기에 선납하고 2001.2기에 ○○○으로부터 동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으로 매입대금을 매출대금보다 앞서 지급하므로 과세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며, 정상거래하였다면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로부터 2002.1기에 매입한 물품을 ○○○에게 2001.2기에 전달(심부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누락분이 발생한 2000.2기 및 2001.1기 이후인 2001.2기 및 2002.1기에도 ○○○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0.1기 및 2001.1기에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가 확인하고 있으며, 2001.2기에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매출누락하였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에 공급한 물품이 ○○○로부터 공급받은 동일한 물품인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심부름을 하였다는 대가에 대한 수수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은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