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금액임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공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468 선고일 2005.11.23 대법원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임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이상 이 건과 같은 가공거래는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68(2005.1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이고 전자계산조직 및 OS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 검사장은 청구법인이 2001.9.27.부터 2002.9. 30.까지 17,438,224,000을 가공매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16,888,480,000원을 가공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 4.24.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형구 61110-297,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자 통보 의뢰)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과세자료상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모두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매출한 금액(4,696,800,000원) 및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4,560,000,000원)도 모두 가공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처분청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수입금액과 매출원가에서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02.4.1.∼2003.3.31.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1,209,950,327원(이하“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며, 가공매출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12.1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76,207,460원을 환급결정한 반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29,421,710원과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79,961,600원과 2002년 제1기분 334,970,400원 및 2002년 제2기분 288,08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쟁점대손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당하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1.9.27.부터 2002.9.3.까지 주식회사 ○○○ 등 5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48,480,000원에 상당하는 컴퓨터 서버 등을 매입하고 또한 주식회사 ○○○ 등 3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금액 22,135,024,000원에 상당하는 컴퓨터 서버 등을 판매하며 매매대금은 약속어음이나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22,135,024,000원과 21,448,480,000원으로 보는 경우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매매총이익(686,544,000원, 매입금액의 3%∼5% 수준)이 발생하는 등 이 건은 정상거래이다.

2. 청구법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부도가 발생한 결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쟁점대손금{2003.3.31.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채권 중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868,081,940원과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채권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 재조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341,868,387원의 합계금액}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주장내용

1. 세법상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실존하는 채권·채무거래로 상호간 취소할 수 있는 채권과 채무가 아니고, 매출·매입거래명세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을 거래당사자간에 약속어음이나 구매카드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수하며, 쟁점대손금 또한 실제 존재하는 확정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금지급능력이 저하되어 법원판결에 따라 대손확정(화의인가결정, 채권 재조정)된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건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인 14,243,370,000원과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인 13,786,680,000원과의 차액상당액 686,544,000원(이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화의인가결정 등에 따라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대손금 1,209,960,327원{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채권 해당 대손금 868,081,940원은 법원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고,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채권 해당 대손금 341,868,387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임}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출 및 매출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하며 매매대금 또한 약속어음이나 구매카드로 지급하고 지급받은 만큼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하고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는 매입금액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인 686,544,000원의 매매총이익이 발생하고,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받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을 재조정하였다. (나)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끝난 중계거래형태의 상거래관행에 따라 실물거래가 직접 수반되지 아니하는 이 건 거래를 바로 실물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임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이상 당해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공매출금액을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차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금액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만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수입금액 및 매출원가에서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공매출금액과 관련된 실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1.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 검사장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는〈표〉와 같다. 〈표〉 ○○○ (나) 또한 ○○○ 검사장이 ○○○에 청구법인 채널사업부 과장인 한○○○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과 ○○○ 및 ○○○에서 각각 판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한○○○가 2001.9.27.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게 1,320,000,000원에 상당한 컴퓨터서버 등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한 청구법인 명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2002. 9.6.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19,182,046,400원에 상당하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한○○○가 2001.9.27.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280,400,000원에 상당하는 컴퓨터서버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 명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는 등 그 날부터 2002.9.6.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18,577,328,000원에 상당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한○○○에게 벌금 10,000,000원(미필적 고의)을 부과한다고 판결하였다○○○.

2. 한○○○가 ○○○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와 상고에 대하여 ○○○과 ○○○은 모두 기각판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 조사복명서를 보면 ○○○ 검사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 추가로 청구법인이 2003.3.31. ○○○로 주식회사로부터 4,560,000,000 원을 가공매입하고 청구법인이 2003.8.22. 주식회사 ○○○에게는 4,696,800,000원을 가공매출한 내용, 통보된 과세자료에 나타난 가공매출·가공매입과 추가확인한 가공매출·가공매입을 합계한 금액이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인 사실, 조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이 2003년 8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매출 및 매입거래명세표, 화의관련 증빙서류, 채권양수도계약서(2003.3.3. 채권의 재조정 관련), 입금전표 등에는 청구법인이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약속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에 따른 고지사항○○○과 화의조건변경허가결정에 따른 고지사항○○○,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채권(액면금액 3,514,339,400원)과 원인채권(3,514,339,400원, 전자계산조직 매매계약), 어음미발행채권(5,166,480,000원, 전자계산조직 매매계약)과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채권을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는 양도대금(어음채권은 액면금액이지만 어음미발행채권은 계약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내용{주식회사 ○○○는 2002.11.21. ○○○에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02.11.26.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후 2002.12.2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3.1.17. ○○○에 채권신고함}, 2003.3.31. 입금전표상 쟁점대손금을 화의인가결정 제각 868,081,940원(채무자를 주식회사 ○○○로 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장기채권 현재가치계상 341,868,387원(채무자를 주식회사 ○○○로 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마)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과 제2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 환급, 잉여금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은 기본적으로 실물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가공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바) 그렇다면 ○○○ 판결에 의하여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수입금액과 매출원가에서 감액경정하고 쟁점대손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차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그리고 가산세는 징수절차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기재하여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가 당해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