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465 선고일 2004.10.27

확인서는 과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65(2004. 10. 26) 청 구 인 성 명 최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1,123,100원, 2001년 1기분 50,715,640원, 2001년 2기분 73,317,820원, 2002년 1기분 9,102,800원, 합계 144,259,36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 18,237,620원, 2001사업연도 163,830,000원, 합계 182,067,62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2000사업연도 54%, 2001·2002 사업연도 77%)로 보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1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6,006,470원, 2001년 1기분 41,003,590원, 2001년 2기분 56,454,720원, 2002년 1기분 7,009,150원, 합계 110,473,93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 9,848,310원, 2001사업연도 126,149,100원, 합계 135,997,4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 근무 및 투자한 사실이 없고, (주)○○○ 제품인 현관문 키를 매입하여 동남아에 수출하려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만 둔 적이 있을 뿐이며, (주)○○○ 설립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청구인과 최○○○이 (주)○○○의 실질사업자인 사실 및 청구인이 정○○○, 김○○○, 이○○○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지분이 2000사업연도 54%, 2001사업연도 77%이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 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2000.7.10. ○○○ 소재에서 (주)○○○로 설립하여 도어록(Door Lock)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5.22. (주)○○○로 상호 변경하였고, 2002.6.30. 무단전출 등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되며, 2000.7.10.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3.23. 김○○○, 2001.12.27. 정○○○, 2002.5.22. 이○○○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2.11.8.자 전말서에 의하면, 최○○○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주)○○○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 김○○○, 정○○○은 모두 청구인의 지인으로 청구인이 소개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매출과 관련된 사항은 최○○○이 주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업이 부진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사업양도를 결정하고, 일체의 과정을 정○○○과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최○○○은 2002.11.8.자 확인서에서 (주)○○○의 주주현항을 아래표와 같이 확인하였다.

○○○

(3) 청구인은 2003.7.2.자 확인서에서 최○○○과 함께 (주)○○○를 창업하여 청구인의 주관하에 2001년 1기 공급가액 135,700,000원, 2001년 2기 115,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2003.7.3.자 확인서에서도 (주)○○○에서 제품관리 및 영업과장직을 수행하던 중 세무신고시 청구인의 책임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03.7.15.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증명에는 (주)○○○에서 생산, 영업, 회계관리 등의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을 알선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이 (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실질주주는 최○○○이라는 이○○○(2004.1.5.), 김○○○(2003.10.18.), 정○○○(2004.8.)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에서 최○○○과 함께 (주)○○○를 창업하여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주)○○○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최○○○이 청구인과 함께 (주)○○○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 및 청구인의 지분을 정○○○, 김○○○, 이○○○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주)○○○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업무를 주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 김○○○, 정○○○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최○○○이 이○○○, 김○○○, 정○○○을 청구인의 지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정○○○, 김○○○, 이○○○에게 명의신탁하여 (주)○○○를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