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463 선고일 2004.10.11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을 근거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63(2004. 10. 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0.11.16.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는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등 4건 11,582,5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2002년중에도 청구인이 계속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3.10.3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는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등 4건 11,582,5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2002년중에도 청구인이 계속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3.10.3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6. (주)○○○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비상근임원인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동일자에 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1.1.16.이후 (주)○○○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 (주)○○○의 보유주식 전량을 대표이사인 신○○○에게 양도하여 2002.1. 이후 (주)○○○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10.31.이후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주)○○○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주식보유 및 경영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200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기재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가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증빙등도 없어 청구인이 2002.12.31. 현재에도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의 과점주주로 보고 이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 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 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11.16. 음반제작을 사업목적으로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주)○○○를 설립하고 2001.1.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1.16.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감사에 취임하였으며, 동일자에 이사로 재직하던 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주)○○○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속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가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동 체납세액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0.31.이후에도 2001.12.31.현재와 같이 쟁점주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의 등기부등본, 2001사업연도분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2002.1월에 쟁점주식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 직하던 신○○○에게 전량 양도하여 2002.1월이후 (주)○○○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 립일인 2002.10.31.당시는 (주)○○○의 과점주주 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2.1.22. 신○○○이 의장이 되어 개최 한 임시주주총회회의록과 이에 대하여 2002.1.30.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공증서○○○를 증빙 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증빙등을 제 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도 쟁점주식의 양수사실을 명확하 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2002.1월에 양도하였다고 하 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 출한 공증서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10.30.이전에 쟁점주식을 신○○○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주)○○○는 200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주)○○○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이 2002.10.31.이후 (주)○○○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의 2001.12.31. 현재의 주주현황이 2002사업연도에도 유지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2001.1.16. (주)○○○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에 이사로 재직하던 신○○○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므로 2001.1.16.이후 (주)○○○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의 설립자이고, 2001.11.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1.17.이후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주)○○○의 감사로 재직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02.1월이후 (주)○○○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형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10.31이후 (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