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한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 및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법해석의 견해대립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서2445 선고일 2004-12-10

[요지] 상표권 등의 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계속하여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을 이유로 가산세부과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2.10.부터 개인사업으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3.5.19. OOOOO, OOOO라는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취득(특허청에 등록)하였고, 1993.8.13.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류판매업을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고 쟁점상표권을 청구외법인에게 1997.12.31.까지는 무상대여하다가 1998.1.1. ~ 2000.6.30. 기간 중 유상대여하였으며, 2000.6.30.에 3,634,125,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003.12.30.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와 양도대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결정하고 있다 하여 즉시 고지결정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간주하고 사용료 및 양도대금에 대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5건 632,78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 O O OOOO (O) O OOO O OOOO OOO OOOOOOOO OOOOOO 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특허권 등을 개발하여 대여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형태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 한차례 계약(대여기간 1998.1.1.~2001.12.31.)으로 대여하다가 대여기간 중인 2000.6.30. 한차례 양도계약을 하였는 바,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선의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 276,913,860원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개인명의로 수년간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취득한 의류관련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개인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게 대여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표권사용료로 지급받았고, 그 상표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등 각종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고의·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를 무신고하였는 바,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취득한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한 행위 및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법해석의 견해대립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표권의 대여 및 양도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84.12.10. 개인사업으로 의류판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1993.5.19. 쟁점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하였으며, 1993.8.13.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류판매업을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된 후, 1997.12.31.까지 쟁점상표권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대여하다가 1998.1.1.~2000.6.30. 기간 중 매 6개월단위로 판매액의 0.5%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유상대여하였고, 2000.6.30. 쟁점상표권을 청구외법인에게 3,634,12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984.12.10.~1992. 6.30. 개인 의류판매업(121-18-11231)

1991. 3.15.~1993.10.10. 개인 의류판매업(210-34-64886)

1993. 8.13.~1994. 2.28. 법인 의류판매업(210-81-16199)

2000. 3.21.~2002. 3. 9. 개인 의류판매업(502-07-40356)

1993. 8.13.~ 법인 의류판매업(217-81-07541) (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의 사용료와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양도대금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양도대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OOOOOO, OOOOOOOOOO)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OO OOOOOOO, OOOOOOOO OO OO O)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표권 등의 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일정기간(2년 6개월간) 사용하게 하고 계속하여 판매액의 0.5%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등 각종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고의·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법원판례(OOOOOOO, OOOOOOOOOO)를 들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대법원판례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던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이 있었음에도 부칙규정이 삭제되지 아니하여 비과세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존재할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자가 사후에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성실한 신고를 한 다른 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세법상 규정된 가산세부과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을 이유로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