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출고직후 취득한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421 선고일 2004.11.30

쟁점 자동차는 신차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아야 하며, 쟁점 자동차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21(2004.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1. 설립되어 중고자동차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1.11. ∼ 2003.12.31. 기간중 1,683,129,910원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2,250,635,057원에 수출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153,011,81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등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698,491,400원인 45대의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중고차가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공제받은 63,498,449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4.4.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4,168,150원(2002년제1기분 2,596,000원, 2002년제2기분 18,250,100원, 2003년제1기분 22,411,890원, 2003년제2기분 910,1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년제2기분으로 신청한 부가가치세 25,680,139원의 환급을 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장은 중고자동차를 "자동차의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자동자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며, 관세청장도 쟁점자동차를 중고차로 보아 수출승인을 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의 매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차인 쟁점자동차를 개인명의를 사용하여 출고한 후 다시 매입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의 매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동차의 매입금액을 중고자동차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부칙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공제율 110분의 10)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2.1.11. ∼ 2003.12.31. 기간중○○○개인명의로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출고한 자동차를 1,683,129,910원에 매입하여 필리핀, 코스타리카, 캄보디아등에 2,250,635,057원에 수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해 매입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153,011,810원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시 유○○○등 개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출고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이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유○○○등 개인명의를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출고한 자동차이므로 중고차가 아니라 신차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중고자동차매입세액중 63,498,44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한다)을 불공제하였다.

○○○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2002년제1기 내지 2003년제2기분 부가치세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의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자동자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라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출고직후에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판매대금을 출고당시 명의자가가 아니라 영업소판매사원등 제3자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의 매입일이 쟁점자동차의 최초 차량등록일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인들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다기 보다는 제조회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입하면서 개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출고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라 신차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재활용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지원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쟁점자동차와 같이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불부합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배치된다고 하겠다. (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자동차는 신차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아야 하며, 쟁점자동차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