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본점사업장 매출의 일부를 집계착오로 지점사업장 매출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본점사업장 매출의 일부를 집계착오로 지점사업장 매출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14(2004. 11. 22.).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반도체 무역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수도권에 본점 등 5개 사업장과 ○○○ 및 ○○○사업장 등을 등록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총괄납부하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2002년 제1기(예정) 공급가액 297,993,274원과 2002년 제2기(예정) 공급가액 707,575,35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사업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확인한 바, 본점사업장의 매출임이 확인되어 단순 착오기재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4.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9,93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7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총괄납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본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로 본점사업장의 매출을 ○○○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며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이 집계착오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장은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과다신고하고 본점사업장은 동 세액만큼 과소신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인 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총과세표준, 납부세액 및 납세의무자의 오류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불부합거래 소명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해명된 점을 감안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회계책임자의 단순착오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합계표관련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하나○○○, 이 경우에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정도의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 주장내용이 우리 심판원의 업무범주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