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391 선고일 2004.10.07

매출현황과 업종으로 보아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임차료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391(2004. 10.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중 (주)○○○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한 대여료(공급가액 2,840천원 및 매입세액 284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 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4.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 세 34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형승용자동 차를 임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것이고,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매 출에 기여하였음에도 매출세액은 납부하도록 하고 관련매입세액은 공 제해주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 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매입세 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도 2003.8.5.자로 소형승용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사업자가 승용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 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사용하고 지급한 대여료와 관련한 쟁점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 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 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 품가격의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 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7.16. 개업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세액을 영으로, 매입세액을 419,999원으로 하여 이를 환급받았음이 부 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중 청구인이 (주)○○○로부터 소 형승용자동차(차종 ○○○)를 임차사용하고 지급한 대여료의 매 입세액인 284천원(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8.5. 자동차대여업자인 (주)○○○와 승용 차대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9월부터 월 대여료로 공급가액 710천원 및 부가가치세 71천원, 합계 781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비영업용에 해당되고,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그 매입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2기 청구인의 매출 은 전혀 없고, 청구인의 업종으로 보아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운수업 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